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1일 오전 9시57분께부터 30여분간 인천시 남동구 B씨(32·여)의 주거지 공동현관문 벨을 수차례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어 같은날 저녁 7시10분께에도 B씨의 주거지 공동현관문 벨을 수차례 누르고 다음날 저녁 8시21분께에는 다른 주민이 들어가는 틈을 타 현관문까지 들어가 그 앞에 꽃다발을 놓고 가기도 했다.
A씨는 같은달 5일 인천지법에서 스토킹 범죄로 5월4일까지 두 달간 주거지와 직장 등 100m 이내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다음날인 6일 저녁 8시, 7일 새벽 4시, 8일 오후 3시께 찾아가 벨을 누르는 등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기도 했다.
A씨는 법정에서 자신의 직업을 트로트 가수로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2월28일 지인을 통해 B씨를 알게 된 뒤 B씨를 여자친구로 생각해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그 주거지에 드나들면서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게 했고 경찰관과 법원의 조치에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스토킹 범행을 계속했다"며 "과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해 다수의 형사처벌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