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초간 팔뚝 잡은 것은 추행 아니다" 추행에 시간제한 있나?

입력 2022.06.05 11:36수정 2022.06.05 13:44
재판부 "팔뚝은 사회 통념상 성과 관련된 신체 부위라 보기 어려워"
"1초간 팔뚝 잡은 것은 추행 아니다" 추행에 시간제한 있나?
/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20대 여성 종업원의 팔뚝을 잡아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2명이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다.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낀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추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와 B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0월 10일 오후 11시12분께 원주시의 한 주점에서 주문한 음식을 가져다준 아르바이트 여직원 C(20)씨에게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면서 C씨의 오른 팔뚝을 움켜잡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씨는 음식값을 계산하고 나가면서 손으로 C씨의 허리 뒤쪽을 2차례 두드렸다. A씨와 B씨는 친구 사이로 이날 함께 주점을 찾았다.

A씨와 B씨는 재판 과정에서 C씨의 신체 접촉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고, 설령 접촉이 있었더라도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의 팔뚝을 잡은 것은 사실이나 추행하려던 것보다 사진 촬영을 부탁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팔뚝은 사회 통념상 성과 관련된 신체 부위라고 보기 어렵고, A씨와 B씨 모두 신체 접촉 시간이 1초 남짓해 추행 또는 강제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치 않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은 춘천지법에서 열린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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