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사고' 10년만에 제보한 이유

입력 2022.06.05 08:41수정 2022.06.05 17:07
'무단횡단 사고' 10년만에 제보한 이유
2012년 12월 23일 국내 한 3차선 도로에서 발생한 충돌사고 블랙박스. 2차선에서 나타난 한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하고 있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갈무리) © 뉴스1

(서울=뉴스1) 최서영 기자 = '당시 사건 처리가 억울했다'며 10년 전에 발생한 무단횡단 보행자 교통사고를 제보한 이의 사연이 화제다.

최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무단횡단 보행자 충돌 사건"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약 10년 전에 발생한 교통사고 블랙박스(운행기록장치) 영상에서 제보자 차량은 편도 3차선(왕복 6차선) 도로에서 1차로를 달리고 있었다.

한 변호사는 "속도가 전혀 빠르지 않다"며 "제보자 차량이 천천히 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제보자 차량이 1차로를 달리던 중 갑자기 2차선에서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가 나타났고 결국 충돌 사고가 났다.

제보자는 "사고가 난 지 1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당시 사건 처리가 억울하다"며 "보험사가 운전자인 자신과 무단횡단 보행자의 과실비율을 65대 35로 마무리해 2000만원을 보상했고 경찰의 통고 처분이 있었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전방주시 태만 등으로 범칙금을 납부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람이 다쳤으니 치료가 우선이라 생각해서 보험사에 (사고처리를) 완전히 맡겼다"며 "나중에 확인해 보니 65% 과실이 나왔고 보험금이 2000만원 정도 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솔직히 당시 상황에서 그 어떤 운전자도 충돌을 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F1드라이버 미하엘) 슈마허도 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연을 접한 한문철 변호사는 "이걸(무단횡단 보행자를) 피하려면 전부 다 섰다가 가야 한다. 무단횡단자 100% 과실"이라며 "같은 상황에서 경찰이 10년 전 당시와 같이 전방주시 태만 등으로 통보 처분을 할 경우에는 거부하고 즉결로 가면 무죄가 나온다"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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