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가 훔친 자전거 2대, 가격이 무려..

입력 2022.06.01 07:00수정 2022.06.01 07:21
일하다 알게된 공용 출입문 비번 누르고 들어가 자전거 훔쳐
1심서 징역 8개월, 피해자 일부 합의봐 6개월로 감경
택배기사가 훔친 자전거 2대, 가격이 무려..
© News1 DB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택배기사로 일하던 중 알게 된 건물 현관 공용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고가 자전거를 훔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박노수 부장판사)는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전 택배기사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택배기사로 일할 때 알게 된 한 건물 현관 공용출입문 비밀번호를 이용해 건물에 몰래 들어간 뒤 한 출입문 앞에 놓여있던 고가 자전거 2대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가 훔쳤던 자전거는 시중에서 350만~500만원에 판매되는 고가 자전거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택배배달을 하면서 알게 된 출입문 비밀번호를 이용해 고가 자전거를 훔쳐 죄질이 좋지 않다"며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 1명이 A씨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면서도 "자전거 1대는 가환부된 점, 다른 피해자와 합의한 점, A씨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며 1심보다 감형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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