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양육비 달라" 前남편 가게 찾아간 女, 벌금이..

입력 2022.05.30 11:57수정 2022.05.30 13:18
"18년 양육비 달라" 前남편 가게 찾아간 女, 벌금이..
양육비해결총연합회 관계자들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 '배드파더스'의 게시물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을 촉구하고 있다. 2020.11.13/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밀린 양육비를 지급하라'며 전 남편과 시부의 가게를 찾아가 소란을 피운 여성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신성철 판사는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모씨(48·여)에게 벌금 50만원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임씨는 2020년 9월25일이혼한 전 남편 A씨의 아버지 B씨가 운영하는 서울 강동구의 한 이발소를 찾아가 "양육비를 달라"며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뿐만 아니라 A씨 및 A씨 동거녀의 사진과 18년간 미지급된 양육비 금액 1억9000만원, 개인 채무금액을 기재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이거나, 해당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부착하는 등 사실을 적시해 A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임씨는 A씨가 이혼한 뒤 18년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홀로 18년간 딸을 키웠으며, A씨가 일본에 머무르는 등의 이유로 연락이 닿지 않자 이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임씨의 명예훼손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업무방해 혐의는 무죄라고 봤다.


신성철 판사는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황"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업무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이유는 "증인들의 진술을 비춰볼 때 피고인들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조카인 임씨를 도와 함께 항의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씨의 친척 C씨(75·여)에 대해 초범인 점, 가담이 경미한 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2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