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책 받고 앙심 품은 40대 교사, 동료 교사를.. '소름'

입력 2022.05.29 06:00수정 2022.05.29 09:58
질책 받고 앙심 품은 40대 교사, 동료 교사를.. '소름'
허위신고. © News1 DB

(광주=뉴스1) 황희규 기자 = 동료를 교육청에 무고한 40대 교사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김태호)는 무고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A씨(41)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유지했다고 29일 밝혔다.

전남지역 한 중학교 교사인 A씨는 지난 2019년 12월12일 '모 중학교 교사가 근무시간 중 무단이탈했다'고 전남도교육청에 거짓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년 전 교직원 워크숍에서 같은 학교 교사인 B씨에게 질책을 받았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징계를 목적으로 거짓 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A씨는 친형에게 교육청 신고를 부탁했고, 친형은 이유도 모른 채 감사관실에 신고했다.


검사는 원심의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무고죄는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권 행사를 방해하고 피무고자를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을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범죄로 엄한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B씨가 실제 징계처분을 받지 않았다"며 "원심은 양형조건을 충분히 참작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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