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일본의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소속 의원이 성인비디오(AV)를 촬영할 때 실제 성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5일(현지 시각) 일본의 지역 매체인 가나가와신문 등은 쓰쓰미 가나메 중의원 의원이 내각위원회 법안 표결을 앞두고 성인비디오 촬영 시 실제 성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가마네 의원은 "성인비디오 촬영 시 실제 성관계를 할 경우, 성병이나 PTSD(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걸릴 위험이 있고 임신을 걱정해야 한다"며 "현장에선 개인의 존엄을 훼손하는 성 착취가 이뤄지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TV 드라마나 영화 속 살인 장면도 어디까지나 연기지, 실제 살인을 저지르는 건 아니다"라며 당 차원에서 '성행위를 수반한 AV 금지법’'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일본 중의회 내각위원회에서는 이날 고등학생의 성인비디오 강제 출연 피해 방지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18세에서 19세 연령층이 성인비디오 촬영 후 1년 내 언제든지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연령과 성별에 상관없이 성인비디오 출연 계약 이후 촬영까지 최소 1개월, 촬영 종료일 기준 상품 공개까지 최소 4개월의 시간을 둬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은 지난달 민법 개정으로 성인 연령이 20세에서 18세로 낮아지며, 일본 사회에서는 고등학생이 성인비디오 출연을 강요당하는 일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런 우려에 따라 중의회에 참여하는 여야 6당은 지난달 말부터 실무자 협의를 거쳐 미성년자의 성인비디오 출연 피해 구제를 위한 법안에 착수에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오는 27일 중의원 본회의를 통과해 참의회로 넘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의 의회 구조는 중의원이 하원, 참의원이 상원으로 구성돼 있다.
한편 쓰쓰미 의원의 발언과 주장을 두고 현지 네티즌들은 "지나치게 쾌락을 억제한다", "오히려 더 성인비디오 산업이 음지화될까 걱정된다" 등의 의견을 보였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