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병변 1급 장애를 앓던 30대 친딸에게 수면제를 먹여 살해한 60대 친모가 구속 당하지 않았다. 이 친모는 지난 30년간 뇌병변을 앓던 자신의 딸을 돌봤으며 이 딸이 최근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자 범행을 저질렀다.
오늘 26일 법원에 따르면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부장판사 김현덕)는 친딸 살인혐의를 받는 여성 A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삶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 수사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어제 25일 인천지법에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 '딸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너무 미안하다. 같이 살지 못해서"라며 울음을 터뜨렸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4시30분께 인천 연수구 자신의 집에서 30대 친딸 B씨에게 수면제를 먹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10시30분쯤 주거지를 찾은 아들이 B씨가 숨을 쉬지 않는 걸 발견하고 경찰과 소방에 신고하면서 현장에서 검거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결혼한 아들이 분가한 뒤 주말 부부인 남편, 그리고 B씨 등 셋이서 생활하면서 뇌병변 장애 때문에 누워 생활해야 하는 B씨를 돌봐왔다. 그러나 최근 B씨가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고 돌봄에 경제적 어려움까지 겹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후 자신도 수면제 복용으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수면제 양이 부족해 미수에 그쳤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