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또 속였다" 오세훈 측근 정치인의 주장

입력 2022.05.25 07:14수정 2022.05.27 10:58
유경준의원 "송영길 공약 뒷받침 위해 종부세법 개정안 발의"
"공정시장가액비율 폐지로 다주택도 1주택자도 종부세 되레 늘어"
"민주당 또 속였다" 오세훈 측근 정치인의 주장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송영길 후보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꼼수법안'."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더불어민주당이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의 공약을 이행한다며 내놓은 종부세법 개정안에 대해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까지 종부세가 늘어나는 '꼼수 증세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캠프 총괄선대본부장이자 국민의힘 부동산공시가격검증센터장을 맡고 있는 유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송 후보가 '세금을 징벌적 수단으로 이용해 집값을 잡겠다는 생각과 과감히 결별하겠다'고 주장하며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11억원으로 완화하는 공약을 발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20일 송 후보의 공약을 뒷받침하겠다며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액을 1세대 1주택자와 같은 11억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과세표준을 정할 때 사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최대치인 100%로 고정했다.

유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급격한 세금 변동을 방지하고 도입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그 취지와는 반대로 2018년 80%였던 것을 100%까지 올리며 종부세 인상을 주도했다"며 "이러한 비상식적인 점을 돌려놓기 위해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세금의 정상화를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존 취지대로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송 후보 공약에 따른 종부세법은) 윤석열 정부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활용한 종부세 정상화를 막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민주당 법안을 얼핏 보면 다주택자 종부세 부과대상을 6억원에서 11억원으로 늘려주며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를 감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11억원이 넘는 다주택자의 종부세 공제액은 여전히 6억원으로 되어 있다"며 "결국 다주택자든지, 1주택자든지 총 공시가격이 11억원을 초과하면 현행과 같은 종부세를 내게 된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민주당은 매번 선거를 앞두고 종부세 완화를 주장했지만 선거가 끝난 후에는 어김없이 종부세 강화를 추진해왔다. 겉으로는 부동산 세금을 완화해주겠다고 하고 속으로는 부동산 세금을 강화할 궁리만 하는 행태"라며 "민주당이 종부세 감면에 진심이라면 '꼼수 증세 법안'이 아니라 이미 국회에 발의된 국민의힘 의원들의 종부세 완화 법안을 우선 처리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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