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에서 보트 음주운전 걸린 50대... 야간 장비도 없었다면 처벌은?

입력 2022.05.18 15:54수정 2022.05.18 16:26
바다에서 보트 음주운전 걸린 50대... 야간 장비도 없었다면 처벌은?
제주 해경이 지난 17일 오후 술을 마시고 레저보트를 운항한 A씨에 대한 음주측정을 하고 있다.(제주해양경찰서 제공) 2022.5.18/뉴스1© News1

(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제주에서 술을 마시고 야간 항해장비 없이 레저보트를 운항한 50대 남성이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오후 9시24분쯤 제주시 제주항 동부두 인근 해상에서 야간항해 장비를 갖추지 않은 채 술에 취한 상태로 레저보트를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41%였다.

수상레저안전법상 혈중알코올 농도 0.03∼0.08% 상태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야간 운항장비 없이 해진 후 30분부터 해뜨기 전 30분까지는 레저활동을 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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