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자신들의 결혼을 축하해주지 않는다고 친모를 학대하고 폭행한 30대 아들부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송명철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존속상해), 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7·중국국적)에게 징역10월을, 아내 강모씨(34·중국국적)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11월6일~2022년 1월2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소재 자신들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친모 A씨(66·여)에게 뜨거운 물을 붓거나 물이 담긴 욕조에 머리를 집어 넣는 등 신체적 학대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6년 결혼한 김씨와 강씨는 자신들의 결혼과 자녀출생을 축하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A씨에게 불만을 품어오다 2021년 6월 식당을 개업후 자신들을 도와주는 친모를 학대하고 폭행했다.
이들 부부는 A씨에게 폭언하면서 발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A씨가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끓는 물을 붓는가 하면 A씨의 머리를 욕조물에 넣었다 빼는 학대도 수차례 저질렀다.
이들의 학대와 폭행으로 A씨는 늑골 골절, 화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송 판사는 "김씨와 강씨는 수개월 동안 A씨를 폭행하고 심한 상해를 입히는 등 패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며느리인 강씨는 평소 A씨에게 폭행하고 폭언을 일삼았고 아들인 김씨는 A씨를 오히려 보호조치를 못하고 합세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어 "또 수사기관에서 반성은 커녕, 변명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다만, A씨가 두 사람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