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동료와 관계 의심하는 여친 때린 男, 정체가... '소름'

입력 2022.05.14 07:03수정 2022.05.14 10:10
女동료와 관계 의심하는 여친 때린 男, 정체가... '소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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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동료와 관계 의심하는 여친 때린 男, 정체가... '소름'
춘천지법 전경(뉴스1 DB)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동료 여경과의 관계를 의심하는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동료 경찰에게는 112신고 처리 건을 보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현직 경찰과 동료 경찰이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진원두 부장판사는 상해·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 A씨(29)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개인정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동료 경찰 B씨(30)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7월16일 오전 3시쯤 춘천의 한 음식점에서 피해자 C씨(32·여)가 자신과 동료 여성 경찰관의 관계에 대해 의심하자 서로 말다툼하던 중 C씨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A씨는 이틀 뒤 춘천경찰서 모 지구대에 근무하던 B씨에게 C씨가 신고한 112신고 처리 종결 내용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B씨는 같은 날 오전 개인정보인 신고자 C씨와 목격자의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C씨의 폭행사실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112신고 사건 처리표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A씨에게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은 개인적인 동기에서 동료 경찰에게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제공을 요구했고, B씨는 경찰의 본분을 저버린 채 이같은 요청에 응했다”며 “또 A씨는 C씨에게 상해를 가했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경찰공무원으로 직무를 수행하면서 취약계층을 위해 노력했고, 직무를 다하기 위해 애써온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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