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화가서 여성 스타킹에 잉크 뿌린 40대男, 이유가 "만족감을..."

입력 2022.05.13 17:12수정 2022.05.13 17:28
번화가서 여성 스타킹에 잉크 뿌린 40대男, 이유가 "만족감을..."
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배관진)은 13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대구 동구의 번화가에서 성적 만족감을 얻기 위해 스타킹을 착용한 불특정 여성 2명에게 검은색 잉크를 뿌린 혐의다.


그는 스타킹을 착용한 여성을 발견하고 몰래 뒤따라가 플라스틱통에 담아간 잉크를 여성들의 허벅지와 엉덩이 부분에 뿌렸다.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지난 2월18일 오전 9시15분쯤 경북 경산시의 주택 인근에서 A씨를 붙잡았다.

재판부는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피해자들을 상대로 스타킹을 착용한 허벅지 부위 등에 잉크를 뿌려 스타킹과 미니스커트를 손괴한 점 등은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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