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소리 지겨워" 친할머니 살해한 10대 패륜형제의 최후

입력 2022.05.12 14:35수정 2022.05.12 14:56
"잔소리 지겨워" 친할머니 살해한 10대 패륜형제의 최후
자신을 키워준 할머니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10대 형제들이 31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2021.08.31.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자신들을 돌봐준 친할머니를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가 항소심에서도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심에서 A군(19)은 징역 장기 12년·단기 7년, 동생 B군(17)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A군과 검사만 항소했다.

12일 대구고법 형사1부(진성철 부장판사)는 잔소리를 한다며 할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구속기소된 A군(19)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또한 재판부는 A군의 범행을 도운 혐의(존속살해방조)로 기소된 동생 B군(17)에 대한 검사의 항소도 기각했다.

1심에서 A군은 징역 장기 12년·단기 7년, 동생 B군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A군과 검사만 항소했다.

소년법이 적용되는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조기 출소가 가능하다. 다만 A군의 경우 범행 당시 만 18세가 넘어 사형이나 무기징역 선고가 가능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피고인들이 고교생인 점 등,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장애 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국가사회가 보호해야 할 최상의 가치인 생명을 침해한 범죄로 범행 내용이나 결과의 중대성으로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불우한 성장 환경과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타고난 반사회성이나 악성이 발현됐다고 판단되진 않으며 교화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잔소리 지겨워" 친할머니 살해한 10대 패륜형제의 최후
지난 8월30일 오전 0시 10분쯤 대구 서구 비산동의 한 주택에서 할머니의 잔소리가 심하다는 이유로 10대 고등학생 형제가 70대 친할머니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날 오후 사건이 발생한 주택 옥상에 월요일 등교를 위해 깨끗하게 빨아둔 흰 교복이 빨랫줄에 걸려 있다. 2021.8.30/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사진=뉴스1
A군은 지난해 8월30일 오전 대구 서구 자신의 집에서 친할머니가 잔소리를 하고 꾸짖는 것에 격분해 흉기로 60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군은 현장에 있던 친할아버지까지 살해하려다 동생의 만류로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B군은 형이 할머니를 살해할 때 비명이 외부로 새어 나가지 않도록 사전에 창문을 닫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범행 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범행 수법을 검색하기도 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이 형제는 지난 2012년부터 신체장애를 가진 조부모와 함께 생활해왔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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