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학생 70명 성착취물 제작한 최찬욱 "출소하면..."

입력 2022.05.12 08:18수정 2022.05.12 09:22
남자 아동, 청소년 상대로 성 착취물 제작한 최찬욱
출소 후 계획 묻는 질문에 "변호사 하고 싶다"
남학생 70명 성착취물 제작한 최찬욱 "출소하면..."
초·중 남학생 70여 명을 성착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찬욱./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남자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받은 최찬욱 씨가 "(출소 후 성 착취 관련) 문화를 뿌리 뽑는 데 앞장서고 싶다"며 "변호사를 하고 싶다"고 밝혔다.

대전고법 형사제1-1부(정정미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아동·청소년의 보호에 관한 법률(상습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결심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결심 절차에서 최씨에 대해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며 "피고인에게 1심보다 더 무거운 형량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남학생 70명 성착취물 제작한 최찬욱 "출소하면..."
남학생만 노려 모두 70명의 아동·청소년을 성착취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최찬욱. 2021.6.24/사진=뉴스1

최씨 측 변호인은 "학창 시절 생활을 보면 중학교 시절 모범상을 받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했고 본인이 음악을 진로로 선택한 뒤 음대에 유학하기도 했다"며 "다만 6개월 만에 유학을 포기하고 귀국해 상실감 속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경제적인 이유로 영상을 제작하거나 판매·전시·배포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최후변론을 통해 "성 착취물과 관련된 법이 있는지도 몰랐고 보이지 않는 곳에는 아직도 그런 문화가 형성돼 있다"며 "보이지 않은 곳에 있는 문화는 제가 지금 처벌받아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기에 처벌받고 나서 그 문화를 뿌리 뽑는 데 앞장서겠다"고 언급했다고 알려졌다.

이어 출소 후 무엇을 할 예정이냐는 검사의 질문에 최씨는 "공부해 변호사가 되고 싶다"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27일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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