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으로 윗집과 자주 다퉜던 30대女, 윗집 자전거에 본인 분비물을...

입력 2022.05.11 23:45수정 2022.05.12 09:58
층간 소음으로 윗집과 자주 다퉜던 30대女, 윗집 자전거에 본인 분비물을...
울산 남부경찰서. © News1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환자인 30대 여성이 평소 층간 소음으로 다툼이 잦았던 아파트 위층 주민에게 코로나 19 바이러스를 옮기려하다 경찰에 검거됐다.

울산남부경찰서는 30대 여성 A씨를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중순께 코로나 19에 감염된 상태에서 거주하는 모 아파트의 위층 주민 B씨의 자전거에 본인의 분비물을 휴지로 묻힌 혐의를 받고 있다.

위층 주민 B씨가 문 위에 설치한 CCTV를 확인하다 A씨의 수상한 행동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자전거 손잡이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됐으나 다행히 B씨는 감염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와 B씨는 1년 넘게 층간 소음으로 다툼이 잦았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감염병법 위반 여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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