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간 입·퇴원 90차례 했던 60대男, 보험사기 친 금액이 무려

입력 2022.05.11 14:40수정 2022.05.11 14:44
기사내용 요약
사기·보험사기 방지특별법 위반 혐의
90차례 부정수급…징역 2년6개월 선고
검찰·피고인, 1심 불복해 쌍방 항소

8년간 입·퇴원 90차례 했던 60대男, 보험사기 친 금액이 무려
(출처=뉴시스/NEWSIS)

[서울=뉴시스]임하은 기자 = 8년여간 90차례에 걸쳐 3억원이 넘는 보험사기를 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신용무 판사는 사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보험 28건에 가입해 2012년 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90회에 걸쳐 3억1400여만원의 보험금을 부정 취득한 혐의를 받았다.

진료기록 분석 결과 A씨는 통원치료가 가능한 상태임에도 반복적으로 입·퇴원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그가 필요 이상으로 입원한 일수는 총 1881일(약 5년2개월)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질병과 사고로 인한 상해 등으로 건강 회복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담당의사의 지시에 따라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실제 자동차 사고, 자전거 사고 등으로 여러 차례 수술과 입원치료를 받았다.


박 판사는 "A씨는 입원치료 후에도 같은 증상으로 병원을 옮겨가며 입·퇴원을 반복했다"며 "환자의 개별 특성에 따라 입원일수가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해도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20년 7월 경찰조사를 받을 당시 보험 19개를 유지하며 월 90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있었는데 "화장품 방문판매 등으로 번 수입에 비해 보험료가 부담스럽지만 보험금으로 충당할 수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보험사기는 합리적 위험의 분산이라는 목적을 해치고 다수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별다른 심사 없이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와 입원을 쉽게 허용한 의료기관이 기여한 부분도 크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검찰과 A씨는 판결에 불복해 지난 2일 모두 항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iny71@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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