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사고 위험이 높은 곳에 정차된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기 위해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부(김현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9월 밤 울산의 한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87% 상태로 300~400m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건 당시 울산 동구에서 술을 마신 뒤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 기사 B씨를 불러 자신의 차를 운전하게 했으나 B씨와 시비가 붙었다. 이에 B씨는 차를 정차한 뒤 그대로 가버렸고 A씨는 자신이 직접 이동해 주차하다가 적발됐다.
A씨는 재판에서 심야인데다 차량이 정차된 지점이 주·정차가 금지된 곳이어서 비상등을 켜는 등의 조치만으로는 교통사고를 충분히 예방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또 차량 이동을 위해 경찰에 신고하거나 지인에게 연락한다고 해도 현장에 오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차량 통행이 없는 가장 가까운 곳으로 우선 이동시켜야 했다고 설명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차가 정차된 곳이 우회전하기 직전 모서리 부근으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도 상당히 커 긴급피난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A씨가 사고를 방지할 다른 대안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당시 직접 운전하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없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