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신변보호를 받던 전처의 집에 찾아가 출입문 잠금장치를 파손하고 무단침입한 7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남성은 전처와 이혼했지만 당시 동거 중이었고 잠금장치도 자신이 구매했다며 공소사실을 대부분 부인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홍순욱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주거침입, 재물손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70)에 대한 첫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2월6일 자신의 폭행 행위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처 B씨의 집에 찾아가 출입문 잠금장치를 파손하고 집 안으로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이 당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A씨가 반성하고 있다며 기각했다. 풀려난 A씨는 다시 B씨의 집을 침입하려다 경찰에 검거됐고 경찰은 이후 A씨를 구속송치했다.
A씨 측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B씨와는 2016년 법률상으로 이혼했지만 사건이 발생할 무렵 다시 동거 중이었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공동 거주자였으므로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A씨가 파손한 잠금장치 역시 자신이 구매한 물품이므로 재물손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A씨는 "잘못이 있으면 응당 처벌을 받아야겠지만 저는 잘못이 없다"며 "제가 먹고 자는 집"이라고 말했다.
법원 명령을 어기고 신변 보호를 받던 전처를 찾아간 이유에 대해서는 "그런 말(명령)을 직접 듣지 못했다"고 부인했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씨 선고기일은 다음 달 9일 오전으로 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