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때 유흥주점에서 술 마셨던 최진혁, 벌금이 무려...

입력 2022.05.10 13:48수정 2022.05.10 17:37
거리두기 때 유흥주점에서 술 마셨던 최진혁, 벌금이 무려...
최진혁/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사회적 거리두기 당시 집합금지 조치를 어기고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된 배우 최진혁 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판사)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최씨에게 검찰이 청구한 금액과 같은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전해졌다.

최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고 술자리를 가진 혐의를 받는다고 알려졌다.

최씨가 방문할 시기 이 유흥주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영업이 금지된 상태였다고 전해졌다.

검찰은 최씨 외에도 다른 손님과 접객원 30여명을 같은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고 전했다. 약식명령이란 재판 없이 벌금 및 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인데 약식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문을 송달받고 일주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해야 한다.

최씨의 소속사는 "최씨가 지인이 밤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는 곳이라고 안내한 술집이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인지 미처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고 최씨도 사건 보도 직후 SNS를 통해 사과문을 게재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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