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최서영 기자 = 도로를 달리는 자전거 운전자에게 주의를 주기 위해 경적을 울린 차량 운전자가 '보복 운전'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7일 국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자전거도 보복 운전에 해당하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최근 경기 남양주 와부읍 팔당리 인근 1차로 도로를 주행하다가 도로를 달리는 자전거에 주의를 주기 위해 경적을 1회 울렸다.
작성자는 "반대차선 차량이 사라질 때 추월하기 위해 경적을 때리듯 '빵' 했다"며 "여러 번도 아니고 단 한 번 자전거에 비켜달라고 하는 신호가 아니라 뒤에 차가 있다는 걸 알려주고 서로 추돌 없이 추월하기 위함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적이 울리자 자전거 운전자는 돌연 차량 앞으로 이동해 뒤를 돌아보며 작성자를 향해 손가락질했다.
이후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자전거 운전자는 차량 앞에 자전거를 세운 뒤 작성자를 향해 욕설을 하며 때리는 시늉을 하는 등 위협을 가했다.
작성자는 "자전거 운전자가 이렇게 할 동안 경적을 더 울리지도 않았다. 너무 황당했기 때문"이라며 "이 길을 4년 이상 매일 오가며 많은 자전거동호회 분들을 봤지만 저런 사람은 처음 본다"며 황당함을 표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아무리 자전거라고 할지라도 보복 운전이 맞다", "위협을 느꼈다면 잘못한 것이 맞다"는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