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끼어들어" 택시기사에 분노한 50대男,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더니...

입력 2022.05.09 14:00수정 2022.05.09 14:09
"왜 끼어들어" 택시기사에 분노한 50대男,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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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택시기사와 차선 변경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화를 참지 못하고 끝내 무력을 쓴 50대 남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강동훈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9)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6일 오후 제주시의 한 도로에서 피해자 B씨의 택시 뒷좌석에 탑승한 뒤 두 손으로 운전석에 앉아 있던 B씨의 목을 조르고,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택시를 몰던 B씨의 목을 재차 안전벨트로 감싸 잡아당긴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이 과정에서 B씨의 택시가 도로 경계석을 받으면서 조수석 쪽 바퀴가 파손되기도 했다.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B씨의 택시가 자신의 차량 앞으로 차선을 변경한 문제를 두고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폭행의 원인을 일정 부분 제공했다고 볼 소지가 없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 운행 중인 택시에 들어가 피해자를 폭행하고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피고인의 행동을 정당화 할 수는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 태양, 결과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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