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옆자리 男 보더니 흉기 휘두른 40대 男, 알고 보니...

입력 2022.05.09 08:00수정 2022.05.09 09:33
지하철 옆자리 男 보더니 흉기 휘두른 40대 男, 알고 보니...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지하철 옆자리에 앉은 일면식도 없던 사람을 평소 나쁜 감정을 품었던 다른 사람으로 착각해 살해하려 했던 40대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하철 옆자리에 앉아있던 B씨(32)를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다른 사람으로 착각해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A씨의 공격으로 상해를 입고 다른 객실로 도망쳤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우울증, 불면증 등을 앓고 있으며 범행 전날 새롭게 복용한 약물의 부작용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실제 A씨는 일을 하던 중 큰 사고를 당해 외상을 입은 뒤 우울증, 불면증 등 치료를 받아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대학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아오면서 양극성 장애, 망상장애, 극심한 분노조절 또는 충동조절 장애 등을 진단받은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는 A씨의 갑작스러운 범행으로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A씨의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며 "A씨는 범행 이전에도 여러 차례 폭력 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우울증 치료를 받아온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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