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재하 기자,김진 기자 = 우리은행에서 세 차례에 걸쳐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직원과 그의 친동생이 검찰에 넘겨지면서 횡령 자금의 흐름 파악과 횡령금 회수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등에관한법률(특경법)상 업무상 횡령, 공문서 위조 및 동행사,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혐의 등을 받는 우리은행 직원 A씨와 특경법상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친동생 B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회삿돈을 인출해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우리은행이 뒤늦게 자신을 고소하자 경찰에 자수해 긴급체포됐다.
횡령 자금은 우리은행이 2010년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을 주도하면서 우선협상대상자였던 이란 다야니 가문 소유 가전업체 엔텍합에서 받은 계약금으로 파악됐다. 계약이 파기되면서 몰수된 자금을 A씨가 관리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A씨에게는 특경법상 업무상 횡령 혐의가 적용됐지만 조사 과정에서 횡령 때마다 내부 문서를 위조해 보고한 사실이 드러나 관련 혐의가 추가됐다. 특히 2018년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자금을 맡기로 했다는 문서를 허위 작성하기도 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횡령한 회삿돈을 파생상품 및 B씨의 사업에 투자했지만 손실을 봤고 타기관의 문서를 위조했다고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횡령액 614억원 중 A씨는 500억가량을, B씨는 100억가량을 각각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B씨는 뉴질랜드 골프장 리조트 개발사업 인수자금으로 80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A씨의 횡령금 일부가 B씨에게 흘러간 단서를 포착해 B씨를 공범으로 보고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B씨는 횡령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좌를 제공하고 횡령금을 사업에 이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횡령 자금 흐름을 추적하던 경찰은 A씨의 파생상품 투자에 도움을 준 지인 C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주식 관련 전업투자자로 파악된 C씨는 A씨가 옵션거래에 투자할 때 차트 매매 신호를 알려주는 등 도움을 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계좌추적 등으로 A씨와 C씨 사이의 자금 거래내역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투자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A씨로부터 매달 수백만원을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C씨는 2003~2009년 우리금융그룹 자회사에서 전산업무를 담당하다 A씨와 알게된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횡령금인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C씨 이외의 공범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에 따라 C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전망이다.
경찰은 횡령 자금 흐름을 추적해 피해금 회수에 주력하는 한편 추가 가담자가 있는지를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다만 범행 액수가 크고 기간이 오래된 만큼 횡령금 회수에 난항이 예상된다.
경찰 관계자는 "횡령 액수가 크고 기일이 오래돼 계좌를 추적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피의자들의 집, 차, 예금잔액 등 몰수추징이 가능한 재산을 찾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횡령 자금 회수를 위해 해외 수사기관과 금융기관 협조도 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 부동산 거래내역 등을 확인 중"이라며 "계좌를 추적하고 해외재산이나 부동산 취득현황도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