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퇴임 앞두고 소송 걸린 이유 "백신 부작용으로..."

입력 2022.05.06 13:57수정 2022.05.06 18:13
코로나백신피해자가족협회 문재인 정부 인사 대상 소송
코백회 文 정부 K-방역에 따른 백신강요정책 진행
"문 대통령 백신 부작용 책임 전적으로 진다며 거짓말" 주장
[파이낸셜뉴스]

문대통령 퇴임 앞두고 소송 걸린 이유 "백신 부작용으로..."
문재인 대통령. /사진=뉴스1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자 가족들이 퇴임을 불과 4일 남은 문재인 대통령을 집단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문 대통령 뿐 만 아니라 김부겸 국무총리를 비롯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에게도 소송을 냈다.

오늘 6일 코로나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코백회)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문 대통령 등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요했음에도 사망와 중증 피해에 대해서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코백회는 오늘 "문재인 정부는 임기 종료 시까지 K-방역에 따른 백신강요정책을 진행했다"면서 "백신 부작용으로 사망자 2100명, 중증환자 1만8000명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국민 96%가 백신 2차 접종을 했음에도 일일 확진자가 17만명이 발생해 백신의 유효성이 없어 백신패스는 폐지됐다"고 덧붙였다.

코백회는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 백신을 지난해 3월부터 코로나 백신 우선접종 대상자 및 국민에게 '선택여지 없이 접종강요'해 다수의 백신 사망 및 중증피해자가 발생하도록 방치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들은 "문 대통령이 지난해 1월 18일 신년기자회견에서 '모든 백신 부작용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가 책임진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코백회는 "문 대통령 등 문재인 정부 관계자 개인에 대해서도 함께 소송을 제기해 민사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내지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형사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했다.
피해자가족 개인에 대한 민사배상책임과는 별도로, 단체가 입은 정신적·물질적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덧붙였다.

코백회는 코로나 백신 피해 관련 진상조사와 배상에 관한 법률 제정도 촉구했다.

문대통령 퇴임 앞두고 소송 걸린 이유 "백신 부작용으로..."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이하 코백회)가 오늘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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