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으려고 환장했나"... 한밤중 차도에서 전동 킥보드 역주행 만행

입력 2022.05.06 09:53수정 2022.05.06 10:57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2차선 도로에서 역주행하는 킥보드 영상 공개
"죽으려고 환장했나"... 한밤중 차도에서 전동 킥보드 역주행 만행
/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TV' 갈무리

[파이낸셜뉴스]
한밤중에 편도 2차선 도로를 역주행하는 전동 킥보드 운전자의 영상이 공개되면서 누리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달리는 차들 사이를 킥보드로 역주행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시됐다.

영상은 경기 파주시 조리읍의 한 도로를 지나고 있는 차량 블랙박스에 담긴 영상이며 지난달 24일 밤 10시께 촬영됐다.

영상을 제보한 제보자는 퇴근하는 길이었는데 편도 2차선 도로에서 2차선을 이용하고 있었고 1차선에는 다른 차량이 운행 중이었다.

"죽으려고 환장했나"... 한밤중 차도에서 전동 킥보드 역주행 만행
/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TV' 갈무리

제보자는 2차선을 유지하고 있던 와중 도로가 꺾이는 부분에서 갑자기 전동 킥보드가 1차선과 2차선 사이로 빠르게 다가왔다. 제보자는 속도를 줄이고 클락션을 울렸으며 1차선에서 주행 중이던 차량도 킥보드를 확인하고 브레이크를 잡는 모습이 포착됐다.

제보자는 "죽으려고 환장한 XX 저거. 아주 그냥"이라며 킥보드 운전자의 무질서한 운행에 대해 분노했다. 전동 킥보드는 차량 사이를 빠져나가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장면이다.

한문철 변호사는 제보자의 과실 여부 질문에 대해 "일부 있을 수 있다"고 답하며 "사고가 났으면 역주행한 전동 킥보드가 더 잘못이지만 한눈을 팔거나 선팅이 짙어 늦게 발견해 (킥보드를) 못 피했다면 차량에게도 일부 잘못이 인정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선팅이 진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리 발견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차량 선팅을 옅게 하라는 조언도 덧붙였다.

도로교통법상 전기를 동력으로 움직이는 전동 킥보드는 오토바이와 유사한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해 차량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 고속도로에서 고의로 역주행했을 경우 최대 100만원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할 수 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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