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생리 중인데..." 이은해가 계곡에서 남편 뛰어내리게 만든 방법

입력 2022.05.06 08:26수정 2022.05.06 20:54
"나 생리 중인데..." 이은해가 계곡에서 남편 뛰어내리게 만든 방법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가 지난달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공동취재) © News1 정진욱 기자

(서울=뉴스1) 최서영 기자 = '계곡 살인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씨(31)씨가 남편 윤모씨(당시 39세)가 물속 다이빙을 주저하자, "나 생리 중인데 차라리 내가 뛰겠다"는 표현을 거듭하며 압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4일 MBC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이은해가 윤씨에게 물에 빠져 죽음에 이르도록 강요한 구체적 정황을 포착했다.

앞서 사건 당일인 지난 2019년 6월30일 이은해는 윤씨에게 "생리 중이라 물놀이를 할 수 없다"는 표현을 수차례 했었다.

이후 오후 8시가 넘어 공범 조씨 등 일행에게 4m 높이 바위에서 3m 깊이 계곡물로 다이빙할 것을 독촉하며 "뛰어내려야만 집에 갈 수 있다"는 분위기를 조성했다.

수영을 못했던 윤씨는 세 차례 거절 의사를 밝혔고 이에 이은해는 "차라리 내가 뛰겠다"며 윤씨를 압박했다.

앞서 자신이 생리 중이라는 사실을 거듭 강조했던 이은해가 자진해서 나서자, 결국 윤씨가 뛰어내려야만 하는 상황이 조성됐다는 것이다.

당시 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던 한 일행은 MBC와의 인터뷰에서 "어느 정도 강압이 있었고 이 씨가 뛰겠다고 하니 (윤 씨가) '내가 좋아하는 여자인데 뛰는 건 못 보겠다.
차라리 내가 뛰자'고 생각해서…"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은해와 조현수의 체포 당시 확인되지 않았던 이들의 휴대폰을 확보했다. 경기 고양시 소재 은신처 천장 속에 휴대전화 5대와 노트북 PC 1대, USB메모리 1개를 추가로 확보하고 이들의 조력자 4명과 압수물품에 대한 분석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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