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못박은 날, 文 무궁화대훈장 '셀프 수여'했다? 의혹의 진실은...

입력 2022.05.04 07:53수정 2022.05.04 10:57
청와대 "역대 모든 대통령 모두 퇴임하면서 이 훈장 받아"
검수완박 못박은 날, 文 무궁화대훈장 '셀프 수여'했다? 의혹의 진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5.03.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전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공포한 가운데, 자신과 부인 김정숙 여사에게 '무궁화대훈장' 수여도 의결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셀프 수여'라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 측은 역대 대통령 모두 퇴임하면서 이 훈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3일 정부 관계자는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 내외에게 무궁화대훈장을 수여하는 서훈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무궁화대훈장은 대한민국 훈장 12종류 중 최고 훈장이다. 상훈법 10조에 따르면 대통령과 그 배우자, 우방원수와 그 배우자 또는 대한민국 발전과 안전보장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전직 우방원수와 그 배우자에게 수여한다. 최고의 훈장인 만큼 금 190돈 등 귀금속으로 본체를 뜨고, 금·은·루비·자수정 등의 보석으로 제작돼 한 세트당 6800만원 정도의 제작비가 든다. 제작 기간도 2개월 이상 소요된다.

문 대통령 부부에게 수여할 무궁화대훈장은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6월말 한국조폐공사에 의뢰해 만들었다. 두 세트의 제작 기간은 지난해 6월 30일부터 9월 6일까지로 두 달 넘게 걸렸으며, 제작비는 한 세트에 6823만7000원씩 총 1억3647만4000원이 쓰였다. 민족 영웅으로 평가받는 안중근 의사와 김좌진 장군 등에게 수여된 건국훈장 대한민국장(1등급) 제작비 172만1000원의 40배에 달해 "제작비가 과도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무궁화대훈장은 국내에서는 현직 대통령만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매번 '셀프 수여' 논란이 따라왔다. 수여대상 중 내국인은 법적으로 수여 대상이 대통령과 그 배우자로 한정됐기 때문이다.

청와대 측은 역대 대통령 모두 퇴임하면서 이 훈장을 받았다고 설명하며 '셀프 수여' 논란에 반박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 부부가 훈장을 받는 안건을 문 대통령이 직접 의결했다는 점에서 '셀프 수여'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3월 이런 논란이 제기되자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이 훈장을 스스로 요청해 받는 것같이 오해할 수 있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며 "상훈법 제10조의 법률을 집행하는 것뿐"이라고 했다. 박 수석은 "이승만 대통령부터 거의 모든 대통령이 취임 초에 수여했고, 노무현·이명박 대통령만 임기 말에 수여했다"며 "문 대통령은 취임 초에 수여하지 않았으니 임기 말에 수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이던 2003년 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통해 "5년간 공적에 대한 국민의 치하"라는 의미를 부여하며 임기 말에 무궁화대훈장을 받기로 결정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임기 말 훈장을 받았다.

검수완박 못박은 날, 文 무궁화대훈장 '셀프 수여'했다? 의혹의 진실은...
무궁화대훈장. (자료= 행정안전부 제공) 2022.03.14. /사진=뉴시스
하지만 계속된 '셀프 수여' 논란에 정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훈장 수여 시점을 다시 임기 초로 변경했고, 취임 사흘째인 2013년 2월27일 훈장을 수여했다.

한편 훈장 수여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별도 행사 없이 문 대통령 부부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높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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