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1) 이유진 기자 = 부산의 한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살포한 쥐약 때문에 길고양이가 죽었다며 동물보호단체가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동물보호단체 라이프는 2일 해운대경찰서에 해당 오피스텔 관리소장 등 4명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라이프에 따르면 1일 해운대구 좌동 한 오피스텔 화단 앞에서 고양이 1마리가 피를 흘리고 죽은 채로 발견됐다.
라이프는 관리사무소가 며칠 전 살포한 쥐약을 먹고 고양이가 죽은 것으로 보인다며 동물학대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민원을 접수한 해운대구청 관계자도 관리사무소 측에 쥐약을 살포하면 고양이가 해를 입을 수 있다며 처벌받을 수 있다고 알렸다.
심인섭 라이프 대표는 “쥐약을 살포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을 충분히 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쥐약을 살포한 만큼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당 오피스텔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쓰레기장 주변에 쥐가 많다는 민원을 접수해 쥐약을 놨을 뿐”이라며 “고양이를 해치려고 한 것은 전혀 아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