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에게 1억 손배소 제기한 前기자, 재판 무기한 연기

입력 2022.05.03 15:44수정 2022.05.03 15:58
김어준에게 1억 손배소 제기한 前기자, 재판 무기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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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박재하 기자 =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서울시 교통방송(TBS)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김어준씨가 지속·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1억원 청구소송 1심 결론이 무기한 연기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3단독 최승준 판사는 이 전 기자가 김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를 17일 무변론으로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김씨 측이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예정됐던 무변론 판결이 취소됐다.

민사소송법상 피고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김씨는 지난 2월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뒤에도 답변서를 내지 않았다. 이후 원고 측 소송대리인인 최장호 변호사가 기일지정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 이달 17일로 무변론판결이 잡혔다.

이에 피고 김씨 측은 지난달 14일 소송대리인으로 법부법인 가로수 김솔하, 김필성 변호사를 선임해 답변서를 냈고 예정됐던 무변론판결이 취소돼 선고가 무기한 연기됐다.


아직 첫 변론기일이 잡히지 않아 변론이 종결되고 판결선고로 소송이 마무리되기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기자는 김씨가 자신에 대해 허위로 발언했다며 지난 2월 경찰에 고소장을 내고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라디오와 유튜브 방송에서 2020년 4월부터 수 개월간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고 종용했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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