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의 한 저류지에 수십 톤의 가축분뇨를 불법 배출한 70대 남성이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가축분뇨 재활용 업체 업주인 7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현재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리의 한 저류지에 약 50톤 이상의 가축분뇨를 불법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시설 관리 소홀로 탱크가 넘치면서 가축분뇨가 방류된 것일 뿐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 수사와 별개로 당시 현장에서 경찰과 함께 수거작업을 벌인 서귀포시는 불법 배출된 가축분뇨 시료를 채취해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는 등 행정처분 절차에 들어간 상태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