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택시운전사 따라 취직한 손님, 고백 거절당하자 말도 안되는 행동을...

입력 2022.05.02 15:01수정 2022.05.02 15:17
여성 택시운전사 따라 취직한 손님, 고백 거절당하자 말도 안되는 행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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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자신의 고백을 거절하고 다른 남자직원과 대화했다며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택시운전사가 항소심에서 가중된 형량을 선고 받았다.

수원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신숙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8년을 선고 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원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

A씨는 2021년 4월18일 오후 6시35분께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서 피해자 B씨(여)의 등과 얼굴, 목 등 신체 부위에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2021년 1월 택시운전사였던 B씨의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한 A씨는 B씨에게 호감을 느낀 뒤, 같은 해 2월 B씨가 있는 택시업체에 운전기사로 취직했다.

A씨는 이때부터 3달 간, B씨에게 지속적으로 만남을 요구하며 교제하자는 의사를 전달했다.

하지만 자신의 교제요구를 거절하면서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느낀 A씨는 B씨에게 "예전에 여자친구를 흉기로 협박해 교도소를 갔다왔다. 너도 죽여버릴 것이다"라는 등 협박까지 했다.

이후 택시업체 회사 직원들의 회식이 있던 2021년 4월18일 B씨가 다른 동료남자와 이야기하는 것을 A씨가 목격했고 이에 화가 나 B씨를 살해하기 위해 흉기를 구입했다.

대화를 하자는 요구를 B씨가 거부하자 A씨는 "지금 칼 가지고 있다"며 B씨의 등, 얼굴, 목 등의 신체 일부에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그 자리에서 도망쳤고 B씨 지인의 신고로 B씨는 병원으로 후송됐다. B씨는 이 사건으로 안면과 목 부위에 입은 중상으로 장애판정을 받았다.

지난해 10월22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린 원심에서 법원은 "필사적으로 도망치는 B씨를 끝까지 쫓아가 살해하려고 흉기를 휘두른 범행수법은 매우 잔혹하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A씨가 과거 범죄전력에 따른 장기적 사회격리 필요성과 2심에 이르러서도 B씨에 대한 피해회복 노력이 없다는 점을 부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는 앞으로도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안고 살아가게 됐는데 A씨에 대한 엄벌탄원은 물론, A씨는 당심에 이르러서도 B씨를 위한 피해회복 노력에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과거 특수강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집행을 마친지 불과 4개월 후인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원심판시 재범의 위험성까지 고려하면 사회와의 장기간 격리가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하더라도 엄벌이 필요하다는 데는 변함이 없다"며 "또 사건당시, A씨는 심신장애로 인한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하다고 주장하며 정신감정을 신청했으나 제출한 자료만은로 그 감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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