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사고 치기 싫어"... 구치소 가기 싫다며 저항하다 더 큰 사고 친 60대男

입력 2022.05.02 11:05수정 2022.05.02 13:05
"나 사고 치기 싫어"... 구치소 가기 싫다며 저항하다 더 큰 사고 친 60대男
서울동부지법. /사진=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신을 구치소로 데려가려 온 검찰수사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정원 부장판사)은 지난달 2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씨(64)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구인장을 집행하는 검찰공무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지난 2020년 5월 8일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받았다. 하지만 사회봉사를 이행하지 않아 지난해 9월 7일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같은 날 조씨에 대한 형집행장이 발부됐다.

조씨는 같은 날 오후 3시께 서울 광진구 소재 주거지에서 자신을 구인하기 위해 출동한 서울동부지검 소속 수사관들에게 형집행장을 제시받고 서울동부구치소로 동행할 것을 요구받았다. 하지만 “나 사고 치기 싫다”며 “죄짓기 싫으니까 그냥 돌아가라”라고 말하면서 이를 거부, 약 20분간 수사관들과 대치했다.

이에 수사관들이 구인장을 집행하기 위해 조씨의 양팔을 잡으려 하자 조씨는 팔을 뻗어 김치냉장고 위에 있던 흉기를 집어 수사관인 피해자 A씨의 복부에 휘둘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검찰수사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거부할 목적으로 자칫 생명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방법으로 범행했다”며 “피고인은 과거 공무집행방해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범죄사실 기재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조씨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26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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