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오토바이에 4명, 헬멧커녕 배달통까지…"합동 장례식 작정했나"

입력 2022.05.02 09:13수정 2022.05.02 16:45
한 오토바이에 4명, 헬멧커녕 배달통까지…"합동 장례식 작정했나"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 뉴스1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오토바이 한 대에 헬멧을 쓰지 않은 남성 4명이 올라탄 상태로 도로 위를 질주하는 위험천만한 모습이 포착돼 누리꾼들이 경악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방금 집 가다가 내 눈을 의심했다'라는 제목의 글과 사진 한 장이 올라왔다.

글쓴이가 공개한 사진에서는 학생으로 보이는 앳된 남성 4명이 단 한 대의 오토바이에 탑승하고 있었다. 이들은 정지선을 지키지 않고 횡단보도에 걸쳐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다.

제일 앞자리에는 운전자가 탔으며, 그 뒤로는 슬리퍼(실내화) 신은 남성 두 명이 앉았다. 그중 한 명은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다.

마지막 한 명은 배달통 뚜껑을 열고 그 안에 앉아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다. 이들 모두 헬멧을 착용하고 있지 않아 자칫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 같은 모습에 누리꾼들은 "배달 회사에 신고하자", "합동 장례식 하려고 작정했다", "과속방지턱 세게 밟으면 날아갈 것 같다", "저러다 사고 나면 상대 운전자는 무슨 죄냐", "배달 오토바이도 훔친 거 아니냐", "사람 배달하는 줄" 등 거세게 비난했다.


한편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모든 차는 운행상 안전기준을 넘기는 승차 인원을 승차시키거나 적재한 상태로 운전하면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운전자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이륜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인명 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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