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실외 노마스크... 단, 실외라도 반드시 마스크 써야하는 곳

입력 2022.05.02 07:00수정 2022.05.02 10:15
방역 당국 "실외 마스크 착용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과태료가 부과되는 장소나 상황을 제한한 것
개인의 자율적 실천 필요"
오늘부터 실외 노마스크... 단, 실외라도 반드시 마스크 써야하는 곳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사진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거리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공연·스포츠 경기 행사장(O), 학교 체육 수업(X), 서빙고역(X), 잠실역(O), 야외 결혼식(X), 놀이공원(X)
정부가 오늘(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다. 공원 등 야외에서 마스크 없이 산책할 수 있지만, 공연·스포츠 경기 등 밀집도가 높은 행사장에서는 실외 공간이라도 지금처럼 마스크를 계속 써야 한다. 당국이 정한 실내 공간은 천장이나 지붕이 있으면서 벽 3면 이상이 막힌 곳을 의미한다. 2면 이상이 열려 환기가 가능하다면 실외로 판단해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이 기준에 따라 야외 역사인 서빙고역에선 지하철을 기다리면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고, 밀폐된 잠실역에선 마스크 착용이 의무인 것이다.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2일부터는 실내에서만 마스크를 쓰면 된다. 학교에서도 실외 운동장에서 학급단위로 체육수업을 하거나 실외 전철 승강장 등 두 면 이상이 열려있어 지속적인 자연 환기가 가능하다면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하지만 50명 이상이 모이는 집회 및 공연, 스포츠 경기 등에선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행사 특성상 밀집도가 높고, 함성·합창 등 비말(침방울)이 퍼지기 쉽기 때문이다. 또 정부는 실외 놀이공원이나 해수욕장 등 야외 환경이더라도 사람 간 1m 이상 거리를 둘 수 없다면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

이외에도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는 경우는 △발열·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을 때 △고령층,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미접종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 등이다.

이제 남아있는 강제조치는 실내 마스크와 7일간의 확진자 격리의무다. 확진자 격리의무는 지난 25일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하향(1단계→2단계)된 데 따라 이르면 내달 23일부터 해제될 예정이다.

실내 마스크 착용은 당분간 유지된다.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돼 외부와 분리된 모든 구조물에서는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따라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기존처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실내 공간 가운데서도 3밀(밀폐·밀집·밀접) 시설이나 요양병원·요양원 등 감염취약시설을 방문할 때는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 착용이 권장된다. 정부는 "이번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장소나 상황을 제한한 것"이라면서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개인의 자율적인 실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늘부터 실외 노마스크... 단, 실외라도 반드시 마스크 써야하는 곳
29일 오후 서울 도심에서 한 시민이 마스크를 손에 들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다음 달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원칙을 해제한다고 이날 밝혔다. 2022.04.29. 사진=뉴시스
방역 당국은 "실내 마스크 해제는 시기상조"라는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다. 여름이 다가오면서 밀폐된 공간에서 에어컨을 켜는 경우가 많은 만큼 해제는 어렵다는 이유다.

한편,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지난 2020년 10월13일 시작됐다. 2일 기준으로 566일 만에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는 셈이다.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유행이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면서 지난달 18일 사적모임·영업시간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해제한 데 이어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하면서 코로나19 이전 일상 회복에 속도를 내고 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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