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박재하 기자 = 우리은행에서 세 차례에 걸쳐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직원의 친동생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일 법원에 출석했다.
횡령 혐의로 전날(30일) 구속된 우리은행 직원 A씨와 공모한 혐의를 받는 친동생 B씨는 이날(1일) 오후 1시26분쯤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다.
검은색 상하의와 모자 차림의 A씨는 "처음부터 형과 범행 계획했냐" "형한테 받은 돈 출처 알고 있었냐" "600억 중 100억 사업에 쓴 것 맞냐" "형 어제 구속됐는데 할 말 없냐" 등 취재진 질문에 "아니다" "몰랐다"며 혐의를 일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2시부터 B씨를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B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B씨는 뉴질랜드 골프장 리조트 개발사업 인수자금으로 80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횡령액 614억원 중 형 A씨는 500억 가량, 동생 B씨는 100억가량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자금은 과거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무산에 따른 계약금 일부로 알려졌다. 과거 우리은행은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을 주관했는데, 계약이 파기되면서 몰수된 자금 일부를 A씨가 빼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우리은행이 지난 27일 A씨를 고소했고 A씨는 경찰에 자수해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횡령금 일부를 파생상품과 친동생 B씨의 사업에 투자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인출한 돈이 B씨의 계좌로 흘러들어갔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A씨와 공모한 B씨를 지난 28일 긴급체포했다. 다만 B씨는 우리은행 직원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전날(3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등에관한법률(특경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형 A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금융권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6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회삿돈을 인출해 총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의 계좌를 통해 자금 흐름을 파악하던 중 횡령금 일부가 B씨의 사업 자금으로 흘러간 단서를 포착해 A씨와 같은 혐의로 B씨를 지난 28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B씨를 공범으로 보고 30일 오후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