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일요일인데 대체휴일 되나 확인했더니...

입력 2022.04.29 07:03수정 2022.04.29 13:44
'근로자의 날' 일요일인데 대체휴일 되나 확인했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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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일요일로 예정된 근로자의 날(5월1일)을 앞두고 포털사이트에는 '근로자의 날'을 검색하면 '대체휴무' 등의 관련 검색어가 뒤따르는 등 대체휴일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하지만 올해 근로자의 날은 별도의 대체휴일이 지정되지 않을 예정이다.

김효신 노무사는 28일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을 통해 "(근로자의 날) 대체휴일은 안 된다"고 말했다.

김 노무사는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특별법에 의해서 규정돼서 운영되는 날"이라며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서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 대체공휴일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돼 있다"고 했다. 즉 휴일을 지정하고 있는 법률이 달라 대체공휴일 지정이 불가하다는 것이다.

평일이라면 '유급'으로 쉴 수 있는 근로자의 날이 일요일과 겹쳤지만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별도의 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지 않는다.

김 노무사는 "통상 일반적인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주휴일로 쉴 수 있는 날이 일요일이다.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 중복되는 형태"라며 "노동부에서는 두 개의 휴일이 중복 된다면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급 휴일의 중복이더라도 별도로 하나를 더 주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의 휴일만 드리면 된다"며 "별도의 수당 지급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냥 휴식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아쉽다. 대체 휴일이 적용되기 전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며 "원래 공휴일이 일요일이나 토요일에 걸리면 쉬더라도 부가적인 것(대체 휴일이나 수당)을 누리지 못했던 것과 똑같다"고 말했다.

이번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하는 근로자의 경우엔 별도의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예컨대 식당이나 요양원, 병원 등에서 교대 근무를 하는 근로자들이 이에 해당한다.

김 노무사는 "그런 분들은 스케줄상 일요일이 주휴일이 아니다. 그날은 근무일이 되는 것"이라며 "유급 휴일에 근무하기 때문에 이때는 매월 지급 받는 월급여 외에 휴일 근로 수당을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당직 근무로 휴일 근무 수당을 지급 받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 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선 "당직 근무에 대해선 논란이 있다"며 "사업장의 사정을 살펴봐야 한다"고 답했다. 시급제나 일당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상황에 따라 '근로자의 날' 수당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김 노무사는 "일당제 근로자는 그날의 근로로 끝나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 유급 휴일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노동부의 입장"이라며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 내에 근로자의 날이 있기 때문에 유급 휴일로 인정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1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 수당, 퇴직금, 연차, 휴가가 인정이 되지 않는다. 이 경우 일요일이 주휴일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날은 적용이 된다"며 "그 부분 만큼은 유급이 인정되니까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면) 별도로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7월 개정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따라 일요일인 5월8일 '부처님 오신 날'에도 별도의 대체휴일이 지정되지 않는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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