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준 음료 마시고 숨진 남편..부검 결과 '소름'

입력 2022.04.27 13:57수정 2022.04.27 15:05
아내가 준 음료 마시고 숨진 남편..부검 결과 '소름'
수원지방검찰청. 2019.12.24/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검찰이 미숫가루에 니코틴 원액을 섞어 남편에게 먹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7일 수원지검에 따르면 지난 25일 수원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이규영)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컴퓨터 등 이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7·여)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일부 혐의부인 등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구형사유를 밝혔다.

A씨는 2021년 5월27일 집에서 남편 B씨에게 니코틴 원액에 꿀과 미숫가루를 섞어 섭취하게 하는 방법으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전날 아침과 저녁에도 같은 방법으로 B씨에게 니코틴 미숫가루를 먹였다. 특히 저녁에는 속이 좋지 않아 식사를 거부한 B씨에게 니코틴을 섞은 음식을 건네 먹도록 했는데 B씨는 극심한 통증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퇴원한 후인 27일 오전 1시30분~2시 A씨는 B씨에게 또다시 니코틴 원액이 담긴 물을 건네 마시게 했다. 결국 B씨는 숨졌고 부검결과, 니코틴 중독으로 나왔다.

A씨는 같은 해 6월7일 B씨 명의로 된 계좌에서 3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도 받는다.


지난 1월14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에서 A씨는 B씨 명의로 된 계좌에서 300만원을 대출한 컴퓨터 등 이용사기 혐의는 인정했다.

다만, A씨가 300만원을 대출하기 위해 살인은 저지르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5월18일에 열릴 예정이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