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조직 가입 후 중국 간 상담원이 받은 처벌

입력 2022.04.26 08:29수정 2022.04.26 08:35
보이스피싱조직 가입 후 중국 간 상담원이 받은 처벌
울산지방법원 청사 /뉴스1 © News1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해 중국으로 건너가 상담원 활동을 한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범죄단체가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8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전화금융사기 조직에서 콜센터 상담원으로 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조직의 중간관리자로부터 조직 가입 제의를 받고, 중국으로 입국해 활동을 시작했다.

A씨는 전화금융사기 조직 콜센터 상담원으로 일하면서 검찰 수사관, 검사를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였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뤄져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의 자수와 제보로 상당수 조직원을 검거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