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벌금 15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작년 3월 18일 오후 2시쯤 부산 해운대구 달맞이길에 있는 카페를 찾아 티 팬티 형태의 엉덩이가 드러나는 여성용 핫팬츠를 착용한 상태로 신체 부위를 노출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날 해운대를 비롯해 같은 날 수영구 광안리 해변, 다음날 부산 북구와 해운대, 10월 16일 부산 기장군 등에 있는 카페에서도 이 같은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A씨는 지난 10년간 이 같은 옷차림으로 부산뿐 아니라 경남 창원, 충북 충주 등을 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3월 A씨의 모습을 본 시민이 경찰에 신고하고, 각종 커뮤니티 등에 A씨 모습이 담긴 사진이 올라오면서 전국적으로 '티팬티남' 등 제목으로 이슈가 됐다.
당시 CCTV 영상에 찍힌 A씨의 모습은 흰색 바람막이 상의에 하의는 엉덩이가 훤히 보일 정도의 짧은 검은색 하의를 착용한 모습이었다. A씨는 이 같은 복장으로 커피를 주문하고 매장 곳곳을 오갔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신체를 과도하게 노출한 것은 아니므로 경범죄 처벌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SBS '궁금한 이야기Y'와 인터뷰한 A씨는 2012년부터 약 10년간 하의 실종 패션으로 전국을 돌아다닌 것에 대해 "속옷이 아니라 핫팬츠인데 (티)팬티남이라고 불리는 것이 억울하다. 오명을 벗기 위해 더 이상 이런 옷을 입고 사람들 앞에 서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음란행위를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며 "나는 정상이고, (핫팬츠 의상도) 패션이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차 판사는 "당시 노출이 있었던 장소, 노출 경위, 노출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비롯해 행위 당시 피고인 엉덩이가 대부분 드러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춰 보면 공개된 장소인 실내 카페에서 공공연하게 엉덩이를 노출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줬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