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지민 '59억 아파트' 압류당했다는데...무슨 일?

입력 2022.04.25 06:30수정 2022.04.25 14:14
BTS 지민 '59억 아파트' 압류당했다는데...무슨 일?
그룹 방탄소년단(BTS) 지민 / 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지민(본명 박지민·27)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자신이 보유한 고급 아파트를 압류당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지민은 네 번의 압류 등기가 발송된 후에야 체납 건강보험료를 변제했다. 소속사는 잦은 해외 일정으로 연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이를 확인한 즉시 체납액 전액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24일 비즈한국 단독보도에 따르면, 국민건강공단 용산지사는 지난 1월25일 지민의 나인원한남 아파트를 압류했다. 지민은 지난해 5월, 이 아파트 89평형(전용면적 244.35㎡, 공급면적 293.93㎡)을 59억원에 대출 없이 매입했다.

해당 부동산 등기부에는 등기 원인이 '압류(자격징수부-505)', 권리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 적혀 있다. 압류 등기가 세 달 만인 4월 22일에야 등기 말소된 점으로 미뤄 지민이 뒤늦게 체납 건강보험료를 변제한 것으로 추정된다. 압류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이 지민 앞으로 네 번의 압류 등기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진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따르면 건강보험료를 미납(지역가입자 3개월·법인과 직장가입자 1개월)하면 독촉고지서가 발송되고, 그래도 변제하지 않으면 체납처분 승인 후 부동산, 자동차, 채권 등 자산을 압류한다.

이와 관련해 방탄소년단 소속사 빅히트뮤직(하이브)는 이날 밤 입장문을 내고 지민의 건강보험료 체납은 소속사의 과실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빅히트뮤직은 "아티스트 숙소로 도착한 우편물을 회사가 1차적으로 수령해 아티스트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일부 우편물에 대한 착오로 누락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민은 작년 연말부터 진행된 해외 일정 및 장기 휴가와 이후 해외 스케줄 등으로 연체 사실 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를 확인한 즉시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 현재는 본 사안이 종결된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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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인원한남 전경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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