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1) 강대한 기자 = 10여년 사귀고 결혼 문제로 헤어진 전 여친의 자동차에 위치추적장치를 몰래 붙인 30대가 벌금형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5)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초쯤 경남 창원시 성산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B씨(33·여)의 K5 승용차 트렁크 아래쪽에 위치추적기를 몰래 부착했다.
이어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앱을 설치해 같은해 11월24일까지 2달여간 불법으로 B씨의 위치정보를 수집했다.
이들은 약 13년간 만나다가 결혼 문제로 2020년 9월 헤어졌다. 다음해 1월초쯤 A씨가 다시 교제하자고 요구했지만, B씨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범행을 저질렀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수집된 위치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