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차량 돌진' 40대 남성, 누구 지지자인가보니

입력 2022.04.23 07:01수정 2022.04.23 14:33
'선관위 차량 돌진' 40대 남성, 누구 지지자인가보니
© 뉴스1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허경영 전 국가혁명당 대선후보의 여론조사 배제에 불만을 품고 난동을 부린 지지자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및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허 전 대표가 여론조사에서 배제되는 등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해 차량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에 돌진하고 경찰관들에게 휘발유를 뿌리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1월2일 오전 선관위 관악청사 정문을 차로 들이받아 정문 차단기를 파손한 뒤 청사를 가로질러 후문 입구까지 계속 운전해갔다. 사고 당시 선관위 관악청사 후문에서는 허 후보 지지자들의 집회가 진행 중이었다.


이후 A씨는 미리 준비해온 휘발유를 차에 뿌리고 불을 지르려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경찰관들에게도 휘발유를 뿌리며 저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화재나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