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인 이은해씨(31)가 경찰 조사에서 사건 당일 상황에 대한 진술을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SBS보도에 따르면 이씨는 경찰 1차 조사에서 피해자 A씨(당시 39)가 계곡에서 다이빙을 한 후 공범 조현수씨(30)가 물속에 들어가 A씨를 찾았다며 정상적인 구호를 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이씨는 2차 조사에서는 '조현수가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서 찾으려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을 바꿨고, 이후에도 '조현수가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보지 못했다', '무엇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며 말을 바꿨다.
이씨는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구조 튜브를 던지고 물속을 찾아봤지만 (A씨를)찾을 수 없었다"고 말하며 남편 A씨를 구조하기 위해 노력을 했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경찰 조사에는 남편 A씨 장례식의 상주였던 이씨가 장례식장 근처에서 친구들과 웃으며 떠들었고, 담배를 피우며 휴대전화 게임을 하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씨는 A씨 장례식 후 공범인 조씨와 해외여행을 10번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씨는 남편 A씨가 숨진지 한 달도 되지 않은 2019년 7월 28일 조씨와 일본 여행을 떠났으며, 8월 21일에는 베트남, 9월 7일에는 홍콩 등 2020년 2월까지 총 10번의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경찰은 조사서에 이씨가 배우자상을 당한 사람의 모습으로는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지난 20일부터 이은해와 조현수를 불러 살인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이씨와 조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A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A씨가 수영을 못한다는 사실을 앞선 살인시도 등을 통해 파악한 뒤, 범행 당일 다이빙을 강요하고 A씨가 물에 빠져 있었음에도 구조하지 않아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A씨에게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여 숨지게 하려다가 치사량에 미달해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그해 5월에는 경기 용인시 낚시터에서 A씨를 물에 빠뜨려 숨지게 하려다가 A씨의 지인이 발견해 그가 물 밖으로 나오면서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이들은 A씨가 숨진 뒤 그해 11월 무렵 보험회사에 A씨에 대한 생명보험금 8억여원을 청구했다가, 보험사기 범행을 의심한 회사로부터 거절당해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하면서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14일 검찰 조사에 불응해 도주했다. 검찰은 3월30일 이들을 공개수배했다. 이후 공개수배 18일째, 도주 124일째 이들을 경기 고양시 덕양구 한 오피스텔에서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