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거짓 소문 냈다가 피해자에게 줄 배상금이 무려...

입력 2022.04.22 15:26수정 2022.04.22 15:38
'성추행' 거짓 소문 냈다가 피해자에게 줄 배상금이 무려...
.2020.12.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60)가 허위 성추행 피해를 호소한 직원과 기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항소심에서 배상금 8300만원을 인정받았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강민구 정문경 이준현)는 22일 박 전 대표가 서울시향 직원 곽모씨, 기자 김모씨,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등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곽씨와 김씨가 박 전 대표에게 각각 8000만원과 3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특정인을 퇴진시키기 위해 사회적 평가를 크게 저해할만한 허위사실을 언론 등에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결코 허용되어선 안 된다"며 "박 전 대표가 곽씨에게 강제추행을 시도했다는 내용 등을 비롯한 익명 호소문 일부 내용은 박 전 대표의 명예를 훼손하는 명백한 허위사실 적시라고 봤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곽씨가 인터넷 채팅방에서 박 전 대표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항소심에서 추가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김씨에 대해서도 "기사 일부 내용에는 박 전 대표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허위사실이 적시됐다고 보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결정했던 시민인권보호관들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직무상 의무 위반이 인정되기 어렵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시향 사무국 소속 직원 17명은 지난 2014년 12월 "박 전 대표가 폭언 및 인사전횡을 일삼고 성추행까지 했다"는 익명의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에 박 전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직원들의 음해'라고 반발했다.

서울시는 민간 인권전문가들과 함께 별도의 팀을 꾸려 조사에 착수했고, 폭언과 성희롱 등 일부 인권침해 사실이 있었다고 발표했다. 박 전 대표는 서울시가 해임절차를 밟자 2014년 12월29일 사표를 냈다.
하지만 경찰은 수사를 통해 직원들이 이를 조작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박 전 대표는 2015년 10월 자신이 성추행과 막말을 한 것으로 조사 결과를 낸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과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곽씨, 익명 호소문으로 여러 차례 기사를 쓴 김씨 등 5명을 상대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18년 2월 곽씨가 박 전 대표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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