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민주당 소속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아들의 병역 4급 판정 의혹을 제기하면서 MRI 영상 등의 공개를 촉구했지만 복지부가 "개인정보라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19일 오후 복지부 장관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지금까지 후보자 아들의 병역과 관련된 각종 기록부와 진단서 등 일체의 서류는 모두 투명하게 제출했다"면서도 MRI와 CT 등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MRI, CT 등 영상 기록의 경우 지극히 개인적인 의료 정보"이며 "일반에게 공개시 영상 정보가 계속 유포되면서 전문성에 근거하지 않은 각종 평가와 소문 등이 불특정다수에서 회자되는 상황이 될 수 있고 이를 후보자 아들 본인이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MRI 등은 신체 내부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자료"라면서 "학적, 의무기록 등 자료로 작성된 서류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민감한 개인정보다. 본인이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되는 데 따른 걱정은 충분히 이해 가능한 불안감이라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후보자는 국회가 의료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후보자 아들로 하여금 해당 의료기관에 과거의 MRI 등 영상자료 등을 지참하고 방문하게 하여,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진에게 과거 검사기록도 확인받고 새로운 검사도 받겠다는 입장"이라고 다시 확인했다.
준비단은 후보자 아들의 척추질환 진단에 대해서도 "경북대병원의 2번의 MRI 검사와 병무청의 CT 검사, 그리고 서로 다른 3명의 의사가 진단한 결과로서 객관적인 근거 측면에서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가 (후보자 아들이 새로운 검사를 받을) 의료기관을 빨리 지정하라"고 요청했다.
최근 의사 출신인 신현영 의원 등은 정 후보자 아들의 병원 진료기록에는 병명이 추간판 탈출증(허리 디스크)으로 명시됐으나, 병사용 진단서에는 '척추협착'으로 진단이 바뀌었음을 지적해왔다.
또한 병사용 진단서에 기록된 '요추 6번'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척추 부위라면서 "MRI(자기공명영상) 판독 소견만으로는 신체검사 4급 판정에 대한 적절성 근거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병무청의 4급 판정 과정에서 불법이나 편법은 없었는지 검증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청문준비단은 "요추 5~6번은 의료 현장에서 이해가 가능한 용어이며 요추 6번은 천추 1번과 동일한 의미로 받아들여진다"고 밝혔다.
민주당 보건복지위 의원들은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명쾌한 방법은 물론, 정호영 후보자 아들의 MRI, CT 영상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빠르게 공개하는 것"이라고 재강조했다.
청문준비단의 주장에 대해서도 "후보자 아들이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영상자료 공개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는데 매일 보도되는 병역의혹을 지켜보는 것보다 영상자료 공개가 더 싫은 것인지 의아하다"고 꼬집었다. 의원들은 "인사청문회법의 '기관이 보유한 사진·영상물의 제출 요구를 받은 때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며 영상 자료 공개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