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한 후보자 부부와 전세 계약을 맺은 임차인 A씨는 "2020년 말 전세 계약 만료를 석 달 정도 앞두고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임대인에게 알렸다"며 "이후 마음을 바꿔 새 임차인과 계약하기 전 저희와 다시 새로 계약하게 된 것"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A씨는 문화일보에 "18억5000만원에 내놓은 것을 저희 사정으로 17억5000만원으로 낮춰 달라고 했는데 인하해줬다"며 "다른 세입자가 더 높은 전세보증금을 내고 들어올 수 있는 상황에서 가격과 계약 날짜 모두 저희에게 맞춰줘 고마웠다"고 말했다.
앞서 한 후보자는 서초구 삼풍아파트를 전세로 임대하고 보증금 17억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신고했다. 지난해 12억2000만원이던 전셋값을 1년 만에 5억3000만원(약 43%) 올린 것을 두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2020년 7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신규 계약이 아닌 기존 임차인에 대해선 임대료를 직전 계약액의 5%를 초과해 올릴 수 없는데 한 후보자가 '5% 제한'(최대 6100만원)을 넘어 5억원 넘게 인상해 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논란이 일자 한 후보자 측은 "해당 계약은 임차인의 의사에 따라 새로 계약을 체결하며 시세에 따라 보증금을 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 후보자 측은 기존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 이사하겠다는 뜻을 먼저 밝혔고, 이에 시세대로 가격을 올려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던 중 기존 임차인이 마음을 바꿔 내놓은 보증금대로 계약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 후보자 청문회 준비단도 이날 "한 후보자가 현 세입자에 7년간 전세금을 한 푼도 안 올렸다가 전세를 뺀다고 해서 18억5000만원에 새 세입자 구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세입자가 본인 집으로 들어가지 못할 상황이 돼 그 가격에 새로 계약하자고 요청해서 새로 계약을 하고 전세금은 내놓은 가격보다 싸게 조정한 것"이라며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통보한 상태였으므로 갱신권 대상도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A씨는 문화일보 측에 한 후보자 배우자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아 증빙 자료도 있다면서 "제가 (이사를 가겠다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다면 생기지 않을 손해를 한 후보가 입은 건데, 오히려 그 배려가 법 위반 논란으로 왜곡돼 미안하다"고 전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