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1) 조준영 기자 = 화가 난다는 이유로 지인이 키우던 반려견을 3층 높이 창밖으로 던진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15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9시쯤 서원구 사창동 한 숙박업소 3층 객실에서 지인이 키우던 반려견을 창문 밖으로 던진 혐의다.
땅바닥으로 떨어진 강아지는 골절 등 신체 일부를 다쳤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