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경찰이 서울남부지검 검사 투신 사망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부검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12일 남부지검에서 사망한 A검사(30)의 타살 가능성 등 범죄 혐의점을 확인하기 위해 부검을 검토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부검은 유족 동의가 없어도 가능하다.
경찰 관계자는 A검사가 주변에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선 "수사 중"이라고 답했다.
A검사는 전날 오전 11시20분쯤 남부지검 청사에서 투신해 숨졌다. 아직까지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초임검사인 A검사는 지난 2월 남부지검에 발령받아 형사부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검은 전날 사건 발생 직후 인권보호관을 투입해 A검사 사망 경위 등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인권보호관은 A검사를 대상으로 하는 폭언 등 가혹행위가 있었는지, 평소 A검사가 업무상 스트레스를 호소했는지 등을 살피고 있다.
대검찰청은 남부지검 진상조사 결과를 토대로 감찰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김오수 검찰총창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A검사 사망 사건에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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