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경찰폭행' 장제원 아들, 1심에서 징역 1년

입력 2022.04.08 14:37수정 2022.04.08 15:02
'음주측정 거부·경찰폭행' 장제원 아들, 1심에서 징역 1년
무면허 운전과 음주측정 거부·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입건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인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자료사진) 2021.9.30/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래퍼 장용준씨(22·활동명 노엘)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8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무면허운전,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장씨는 지난해 9월18일 밤 10시30분쯤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무면허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몰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그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경찰관의 머리를 가격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장씨 측은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아픔을 느껴 반사적으로 행동한 것이지 공무집행을 방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무집행에 불응해 자신의 차량 뒷자리에서 내리지 않거나 현장을 이탈하려 했다"며 "차량에서 내린 뒤에도 순찰차 탑승을 거부하고 운행을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이같은 정황을 보고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적법하게 체포했다"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말했다.

다만 경찰관을 다치게 한 상해 혐의에 대해선 "상해 정도가 경미해 자연적으로 치유된다고 봐 범죄 증명이 없는 것으로 봤다"며 무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도 유예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책이 무거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장씨는 2019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이듬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앞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이었지만 재범을 했다"며 장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한편 장씨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비서실장을 맡은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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